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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스파크, 레이와 같은 경차를 운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정부에서는 경차판매량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류 부가가치세를 돌여 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이라는 제도 입니다.
실제로 예전과는 다르게(아직 일본에 비하면 부족한것은 사실이지만) 한국내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차의 종류가 점점 늘어 나고 있고, 초소형 전기차 역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에 관한 관심이 더욱 많아 질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내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부터 알아 보셔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대상자는?
간단하게요약하면 한 가족당, 경차 포함한 자동차 1대 승합차 1대만 보유하거나 경차 1대만 보유 한다고 합니다. 경차+승합차나 경차 1대 는 가능하지만 경차+승용차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대상자에 포함이 되면 우리가 기름을 넣을때에 내게 되는 유류세에 관해서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환급이 가능한 유류구매전용 카드(신한발급가능, 롯데 현대카드는 준비중)를 사용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을 제외해서 계산해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세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전화 접수(080-800-0001)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경차1대를 운영중이신 분들이라면 빨리 신청해서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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